-
목차
오늘은 절세혜택을 누릴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계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용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 ISA 계좌라고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MA (Cash Managemetn Account)와는 다른 상품입니다!
ISA 계좌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리츠 포함),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 (2024년 증가 가능성!)
의무 만기는 3년!
출처: KB국민은행
ISA의 운용 방식
신탁형 :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업하는 것
출처 : KB국민은행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 금융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
출처 : KB국민은행 투자 중개형 :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 이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
운용방식의 변경은 해지 하지 않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옮길 수 있다.
-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분리과세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아래 뉴스 참고)
- 초과이익은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손익통산
- 발생한 이익/손실을 계좌내 통합과세
-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특별중도해지 사유등을 제외한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가입자의 사망, 퇴직 등)
ISA계좌 장단점
<장점>
1. 비과세와 분리과세 :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수익의 15.4%를 내야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9.9% 분리과세
2. 순손익 및 손익통산
- ISA 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3. 모든 투자상품 관리 가능 :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펀드, ELS,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전환 추가 세액 공제
- ISA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나면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 이나 IRP)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떄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점>
1. 의무가입 기간 : 3년!
-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ETF 등을 이용하여 투자 해야 합니다.
3. 운용 수수료
- 일반적으로 연 0.3 ~ 0.8% 수준. 일임형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음.
=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4. 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박탈
-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직장인이 금융+사업+기타소득 등으로 2000만원을 넘게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가 됩니다.
5. 담보대출 불가
6. 증권사 중개형 ISA계좌는 예금가입 불가
추가 정보
(뉴스) 2024년 1월 17일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비과세 500만원까지 확대 하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18%, 내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 예정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과세 혜택을 예정했습니다.
- ISA 납부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2억원) 증액 예정 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 7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세제 혜택을 늘려준다면 안그래도 좋은 ISA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비과세 금융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주시하다가, 원하시는 증권사에 ISA가입하고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