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가 바라보는 세상

금융, 부동산, 생활정보 등 필요한 정보들을 이야기 합니다.

  • 2024. 1. 18.

    by. 코다Coda

    목차

      2024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보고, 세금 공제를 놓치치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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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과세표준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6%)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15%)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 없이 연간 총 9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됩니다.

      연봉세액 공제율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5,500만 원 이하 15%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5,500만 원 초과 12%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3.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150만원 > 20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 > 2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청 절차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국세청 제출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70%) (만15세~35세 청년은 5년, 90%)
      - 감면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특히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꼭 감면 혜택 챙기도록 하세요.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정해져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조정 및 손자 손녀 추가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세액 공제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고, 손자, 손녀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1인 : 15만원
      자녀 2인 : 30만원
      자녀 3인 부터 : (2인) 30만원 + (초과 1인) 30만원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된 것 같네요.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15~17%), 대상 주택 확대 (4억 이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천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 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조건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 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 필요한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내용 증빙


      6.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변경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천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원, 연봉 7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사용분 40%)


      7.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미술관, 박물관 등) 한도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80%로 올라간 것이 눈에 띄네요.


      8.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액의 15%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9.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작년 한해 홍보를 많이 하였던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신설되고 한국 장학재단에 낸 기부금도 추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한번에 다운받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위의 내용중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세요. 

       

      다음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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