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거나 단기 근로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금전적으로 지급하고, 취업 지원이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하기
아래에 자세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내용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 사용방법
- 신한은행에서 청년 수당 사용 목적으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 기본적으로 수당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예외 :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활동기록서 제출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및 연말까지 자료 보관 필수)
*현금 사용 예외 항목
① 주거비용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전·월세비 관련 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계약 서류 및 이체 내역서
②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각 요금 납부 고지서 및 이체내역서
③ 교육 비용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 학자금 대출 계약 서류 및 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 수험표,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 시 주의 사항
⭐ 청년 수당 사용시 유의사항- 직업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사용 제한
(주점, 백화점 등 유흥 또는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적금, 보험·국민연금 납입 등)
-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자금의 흐름이나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방법 (이체 또는 XX페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경우)
- 증빙이 어려운 현금 사용 내역 (기부, 종교 헌금 등)
- 진로와 무관한 용도로 수당 사용 금지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자격
✅ 거주요건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시 신청 불가
✅ 신청가능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출생일 기준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방법
✅ 청년 수당 신청 기간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오후 4시)까지이며 약 2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 > 신청하기
✅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청년 수당 콜센터(1566-334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제출 서류
✅ 필요한 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입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직)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들은 모두 스캔본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선정 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는 4월 5일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선정자 해야 할 일
선정되신 분들은 꼭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과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위의 2가지 모두 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에서 발급받는 체크카드 자체에도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세요.
⭐ 활동기록서 제출
또한 매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의 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기록서는 체크카드로 사용흔 경우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해당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연말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 활동기록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수당은 미지급되니 꼭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수당은 매월 29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를 하는 청년들 중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청년 수당을 신청하셔서, 지급되는 매월 50만 원으로 월세,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취업 성공하셔서 직장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