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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주택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청약 신청하기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철거주택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의 장점은 경쟁률이 낮다는 것인데요. 각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위에 언급한 4가지 유형에 대부분 해당되므로, 해당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민영주택>
-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경우는 160%)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나라지표에서 중위소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911만 3233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1041만 5123원 이하
- 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때는 순위 없는 추첨제 (공급물량의 30%)에 청약 신청 가능.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8% 이내
-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
<국민주택>
- 위의 조건과 무주택세대, 전용면적, 소득기준이 같지만 차이점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유형입니다.
-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여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 구성원 모두 최초 주택구입)
청약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 해당 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단, 민영주택은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어도 가능.
- 직업 요건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아닌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 있어야 함)
- 소득세 납부 실적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소득 조건 : 민영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때는 소득우선공급 (공급물량의 70%)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 역이 자녀 수에 합산이 됩니다.
- 민영주택 : 소득,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국민주택 : 자산 기준 적용 X, 소득 기준 120% 이하
- 공공주택 : 소득 120% 이하 +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683만원 이하
물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노부모 부양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신청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소득, 자산 기준 적용 X
- 국민주택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공공주택 : 소득 120% 이하 +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683만원 이하
특별 공급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세대당 1명, 1인당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신청자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둘다 당첨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 공급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신청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들 청약 준비 잘 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 청약제도안내 > 특별공급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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