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주택청약 바로알기 - 1순위 조건,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주택의 종류 및 청약 가능 통장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25.7평)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주택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