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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청년 임대주택과 큰 틀에서는 같은 사업 내에 들어있으며, 최저소등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에 최저소득계층이 같은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사업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1.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 전용면적 : 전용 85 ㎡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3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9천만원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입주대상
- 수급자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자 (*RIR: 월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푱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이재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다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방법
-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 군, 구청에 신청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각 지자체 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8일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https://www.i-sh.co.kr/)에 2월5일자로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 공급 호수 : 3,500호
- 신청 기간 : 2024.2.15 (목) ~ 2024. 2. 21 (수)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당첨자 발표 : 2024년 5월말 예정
해당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임대인' 혜택 보기
전세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 부담금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
- 지원 기준
- 전세임대뱅크에 매물등록 이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함 (공인중개사 등록 물건)
- 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 건 (신규 및 이주 재개약시)
- 매물등록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된 건
- 매물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체열한 건
- 집주인 부담분 중계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예를 들어 총 전세금이 1.3억일 때, LH 전세 지원금이 1억원인 경우, 1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원됨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중계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
- 예산 소진시 중단될 수 있음
2. 전세임대주택 임대인 사전심사제도 시행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QR 코드 접속을 통하여 '임대인 사전심사 동의'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사항>
- 아직은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 이외의 경우는 추후 시스템 개발 예정입니다.
- 사전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청약 시점에 보험사고자인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SGI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 임대 기간 :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