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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한, 최근 공지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 부터 만 39세까지로 보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로 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종류
1)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3,342,668원)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2024년 선정자는 평생 한번만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되며, 최대 1년(12개월),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신청 인원이 선정 인원보다 많으면 각 구간별 추첨을 통해 총 25,000명에게 지원 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 부터 4월 23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최종 공고 예정일 : 3월 18일)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지원 대상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337,067 원, 2인 기준 2,209,565원)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3인 기준 4,724,657 원, 4인 기준 5,729,913원) 이하인 청년 입니다.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포함)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지원자 선정 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신청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Q & A
1) 월세가 70만원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 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기존 1차 사업에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정시 언제부터 지원 되나요?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지 기준 지자체 월세 지원도 있지만,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으로 잠시 대체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경기도 gg.go.kr)
혜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주거비 경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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