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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오늘의 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및 지급
- 근로장려금 환수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란?
나라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 제도 입니다.
여기서 가구 유형이란 1인가구, 2인가구 중 외벌이,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액은 총소득 기준금액의 제한선이 있고, 실제 총소득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의 범위를 아래 표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 :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
- 1인가구 : 2,200만원
- 2인가구 (외벌이) : 3,200만원
- 2인가구 (맞벌이) : 3,800만원
- 신청 불가 조건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인가구 (외벌이)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2인가구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종사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종사 업종별 조정률 (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또는 정기신청 선택 신청 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23.9.1-9.15), 하반기(24.3.1~3.15)
- 정기신청 : 24.5.1~5.3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시간 : 6:00 ~ 24:00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 장려금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요건 확인 및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서면 QR코드 스캔하여 작성
- 알림문자( 국민비서, 네이버 등)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ARS (1544-9944) : 정기신청시 안내에 따라 가능
2.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
- 1) 근로•자녀 장려금 > 로그인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제공) > 소득•재산 확인 및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 신청 동의 후 자동신청
- 대리신청의 경우 평일 9 ~ 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88-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은 정기, 반기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 신청기한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 : 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0%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후,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하반기 : 24년 6월 30일
근로장려금 환수 또는 감액되는 경우
1. 허위 신청 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허위 신청의 이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간 지급제한
-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간 지급 제한
2.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
3. 중복 신청 한 경우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4. 재산합계액이 1.7 ~ 2.4억원 미만의 경우 : 장려금의 50% 지급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위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종전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165만원,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
변경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코다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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