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연말정산 중에 중복,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받으려다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죠!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체크 하셔서 중복,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 확인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에 포함 시키는 경우 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포함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소득금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이자/배당소득금액 : 비과세, 분리과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소득으로 봄
2) 사업, 기타소득금액 : 총매출 -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3)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 -연금소득공제
- 총 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4)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5)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 실수로라도 중복 공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 자녀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 형제 또는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3,4) 결론적으로, 연도 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다.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 : 청약통장 저축 금액,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를 받게 되면 과다 공제 입니다.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 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환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등)
위의 10개 뿐만 아니라 중복/과다공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꼭 잘 챙겨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과다 또는 중복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추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납한 세액의 2.2/10000가 경과 일수만큼 부과됩니다.
추가 팁!
연말정산시 과다/중복 공제를 했다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하여, 확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라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여기까지 연말정산 과다/중복 공제 주의사항 및 가산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