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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특별공급에 이어서 이번엔 사전청약은 어떤 의미이고,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 이라고 많이 알려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과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사전청약>
사전청약이란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리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의되는데요 내용이 어렵죠.
먼저 아파트 건설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지확보-인허가-(사전청약)-착공-(본청약)-완공-준공-사용승인-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착공 단계에서 청약을 넣고 당첨되면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착공 단계보다 1-3년 전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전청약’ 입니다.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에 본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사전청약이 '예약'이라면 본청약이 착공후 하는 계약인 셈입니다.
이와 반대로 ‘후분양’은 아파트가 60% (골저공사 등) 이상 지어졌을 때 분양 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좀 더 실제로 본 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공사중에 사고가 많이 나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의 종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에서 정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 택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당첨 포기를 하고 다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공공, 민간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90만원 이하
- 소득기준
(특별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140%
(일반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구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 신청 가능. 단,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1-2년)있음.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타 청약에 대한 제한이 있고, 공공 사전청약 같은경우는 사전 당첨자 지위 포기시 일정 기간 동안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 취소자는 사전 청약에 일정기간 참여 제한이 있으니 꼭, 부적격 취소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은 당연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전청약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사전당첨자는 '본청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2. 사전청약 시와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나요?
- 변동 가능.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추청분양가로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됩니다. '추정분양가 검증 메뉴얼'에 따라 산정되며,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메뉴얼에 따라 추정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 따라서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본청약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 확정분양가 또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건축비변동,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외 체류중에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거주기간 충족 여부 판단 필요. 사전청약 당첨자 모집 공고일 기준일이 지나도록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7항 (계속하여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의 기준에 따라 판단됨.
여기까지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의 꿈인 내집마련을 준비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적정 분양가로 청약하여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전청약에 대한 안내는 청약홈 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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