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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 주택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행복 주택 신청 조건과 방법 청년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년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습니다.
-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청년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2년 이내)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 발생 5년 이내)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증빙 필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그 외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근로자(1년 이상 근무중,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
청년행복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총자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각각 36,100만원 이하와 3,683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2023년도 기준)
- 단,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맞벌이부부는 120%를 적용하며,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20%p와 10%p를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자산
- 대학생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소유 X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청년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각 공고문마다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청년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공급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 청년행복주택의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 60 ㎡ 이하
- 청년행복주택의 공급시기는 분기별(3, 6, 9, 12월)로 공급되며,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일정
순서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1.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신청한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 예비 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청년행복주택 신청 & 검색 방법
지원 자격에 따라서 복지 유형이 달라기 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홈(myhome.go.kr)' 이라는 주거지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 자가진단)
마이홈>자가진단 또한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공주택찾기 메뉴에 가셔서,
임대 종류, 주택 유형, 전용면적, 월 임대료, 진행상태 (*모집중)
를 원하지는 지역과 함께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에 현재 진행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현황 2024년 2월 14일 오늘 자로 행복주택, 아파트 40~60 ㎡미만으로 경기도에서 모집중인 곳은 1곳으로
- 의왕고천 A-1BL[리츠], 군포송정 A-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24-02-05) LH 공급
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 마이홈에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해당 지역에 공고가 뜨면 문자서비스를 받아 보실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청년 행복주택(LH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청년 주택을 이용해서 직주근접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월세나 비싼 전세 구하느라 고생하시지 마시고, 먼저 마이홈 한번 검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퇴근 후 도어투도어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웃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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