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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1.

    by. 코다Coda

    목차

      서울시 리모델링 보조금인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집수리 지원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을 다시 고쳐야할 때,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개량 지원사업

       

      1.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활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 재고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주거기준 

        ① 영구 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금/환기/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024년도 경우 1인 가구 기준 104만원, 4인가구 기준 269만원

      제외 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시설
      •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 / 중 /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 경보수

      • 지원금액 : 457 만원 (3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 지원금액 : 849만원 (5년) 
      • 수선내용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 지원금액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소득인정액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9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80 %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
      •   1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 

      추가 지원금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지원) 

      • 장애인 : 최대 38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최대 5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19년 부터 시행) 
      • 중복지원 X

       

      신청방법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 급여 사무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2) 담당자가 배정되고 대상자에게 연락 

       3) 방문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 확인 

       4) 접수후 일괄 처리 (6개월 ~ 1년 소요) 

       


      2.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물

      •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 
      •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23년 하반기부터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중위소득 70% 이하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택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 공사 및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문턱제거 등)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개폐식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설치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의 80%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2)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사비용의 50% (세대 당 최대 600만원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기타 심의를 통해 지정된 구역,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지역,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사비용의 50%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집수리 지원 구역 (173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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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공사 컨설팅 > 업체선정/추가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보조금 심의 > 착수신고/공사시행 > 완료신청 > 현장점검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 집수리를 완료 하신 후에 준공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인 것을 꼭 확인하세요. 

      안심 집수리 사업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약 500 세대에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24년 보조금 책정이 되지 않아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집수리 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www.seoulhousing.kr)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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