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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참고하셔서 해당여부,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준 준위소득 확인하기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정확히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위치한 가구 소득의 값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더한 뒤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이지만, 중위소득은 가장 낮은 소득과 가장 높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이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동일한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572만 9,913원이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이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4,657원이며, 32%를 적용하면 1,508,69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 구간일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위소득 18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4,011,201원입니다. 이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다양한 백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4,011,201원
- 2인 가구: 6,628,696원
- 3인 가구: 8,486,383원
- 4인 가구: 10,313,843원
- 5인 가구: 12,052,323원
- 6인 가구: 13,713,064원
중위소득 180%는 매달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최저 임금과 비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월급은 총 206만 740원으로 작년보다 약 5만 원 인상되었으며, 연봉은 세후 약 2,200만 원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4년과 2023년의 기본 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 9,620원
- 예상 일급 (8시간) : 76,960원
- 예상 주급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 461,760원
- 예상 월급 (209시간) : 2,010,580원
- 예상 연봉 : 24,126,960원
- 실수령액 : 21,901,920원
-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 9,860원
- 예상 일급 (8시간) : 78,880원
- 예상 주급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 : 473,280원
- 예상 월급 (209시간) : 2,060,740원
- 예상 연봉 : 24,728,880원
- 실수령액 : 22,121,760원
최저임금은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일정 이하이거나 (중위소득의 3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 늘어서 월 최대 183만 4천원 (4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조건,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포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 변동 (23년 -> 24년)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0%만 지원해줬지만, 32%까지 확대해서 지원함에 따라 과거 못 받던 사람들도 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약 3.8만 가구).
- 지원 금액도 최대 21만원 더 늘어 183만원까지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 생계급여 조건 (재산 & 부양의무자) 24년 기준
- 중위소득이 올랐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고소득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자활근로 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는 경우 등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생계급여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매년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
안녕하세요. 코다 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엔 1억 만들기 통장이라고 알려졌던 청년도약계좌 였는데요. (실제론 5천만원 만들기) 작년에 시행된 새로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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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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